[법학과] 2024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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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소송과강제집행 | 자료 | 6건 |
공통 |
[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
[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15점) [문 2] 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친구 B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대신 소송을 수행해주겠다고 하였다.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15점) |
목차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문 2] 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친구 B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대신 소송을 수행해주겠다고 하였다.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소송의 피고
2. 소송의 원고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소송의 원고.hwp
2. 소송의 피고.hwp
본문내용
I. 서 론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국가적 법률체계, 즉 형법을 적용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를 의미한다. 반면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어떤 법률효과를 과할 수 있는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원래 형사소송이란 공소제기 이후의 공판절차만을 의미한다. 공판절차 이외에 수사와 형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 개념으로는 형사절차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형사소송이란 개념을 사용하면서 수사와 형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를 소송당사자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제기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 소송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될 자격(당사자적격)이 있어야 하는데,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교회, 동창회 등도 원고와 피고가 될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피의자는 그 때부터 피고인이 된다. 즉, 피고인은 형사사건으로 국가기관에 의하여 공소제기를 받은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자이다.
과제는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이 레포트는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문 2] 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친구 B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대신 소송을 수행해주겠다고 하였다.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소송의 피고
1) 피고인
피고인이란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할 자로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는 자를 말한다. 즉, 피고인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를 말한다.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한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을 특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감정유치장에도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그 성명, 주거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에도 피고인의 성명, 주거,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특정은 피고인 표시의 정정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실무에서는 피고인의 특정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는 절 차를 밟을 수 있다. 피고인 표시의 정정은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공 소장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먼저 공소장에의 특정이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에 피고인을 특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특정은 공소제기의 적법유효요건이므로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로 소송을 종료해야 한다. 다음에 영장에의 특정이다. 피고인의 성명주거는 구속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피고인이 특정되지 아니한 구속영장은 무효이다. 마지막으로 재판서에의 특정이다. 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 또는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특정되지 않은 재판서는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인(甲)이 성명을 모용하여 공소장에 다른 사람의 이름(乙)이 기재된 경우(성명모용)나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자(甲)가 아닌 다른 사람(乙)이 공판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위장출석)에는 누구를 피고인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피고인 특정을 위한 기준으로 표시설, 의사설, 행위설, 절충설 등이 대립되어 있으나 절차의 확실성을 위하여 표시설을 중심으로 행위설과 의사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실질적 표시설이 다수설이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