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의의 형사정책은 형사문제인 범죄와 형벌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국가의 정책일반으로 범죄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한편, 협의의 형사정책은 범죄에 대한 직접적 대책인 형벌에 관련된 국가의 정책을 의미한다. 이에 형사정책에 관련된 범죄학은 범죄라는 사회현상을 과학적·체계적으로 탐구하는 학문분과이며, 그 내용은 범죄의 원인 및 현상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다. 따라서 형사정책에서는 범죄에 대한 국가정책이 더 강조되는 반면에 범죄학에서는 학문적·이론적 연구가 더 강조되는 차이가 있다.
형사정책의 연구방법은 실증주의로 실증주의는 현대과학의 대표적 연구방법론이며, 17세기 자연과학의 혁명적 발전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정립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범죄학은 범죄현상을 체계적으로 관찰 및 분석하여 이에 따른 일정한 법칙을 찾아내려는 학문적 시도이다. 이와 같은 주요한 학문적 흐름에 저항하여 비판적 관점을 취하는 범죄학은 1960년대 전후하여 유럽에서 시작된 사회과학에서 비판주의를 가리킨다. 이에 비판적 관점에서 범죄학에서는 낙인이론과 비판범죄학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두 이론은 범죄를 국가권력과 개인(범죄인)의 상호작용에서 야기된 현상으로 이해하여 기존의 실증주의 범죄학인 범죄의 원인을 고립된 개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에서 찾았던 것과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비판적 관점에서 범죄학에서는 범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경제 권력이 현재보다 더 평등하게 민주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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