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과] 2023년 2학기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기말시험 과제물(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기준)
목차
1.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2.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의 기본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3. 유아교육기관의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 기술하시오.
4. 본인이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하는 원장(대표자)이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다양한 영역과 원장의 직무를 고려할 때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또는 내용)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또는 내용)을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 목 차 -
1.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의 기본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3. 유아교육기관의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 기술하시오.
4. 본인이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하는 원장(대표자)이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다양한 영역과 원장의 직무를 고려할 때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또는 내용)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또는 내용)을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과 이유.hwp
2.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과 이유2.hwp
3.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과 이유.hwp
4.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과 이유2.hwp
5.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hwp
6.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2.hwp
7.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기준.hwp
8.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기준2.hwp
9.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의 기본원칙.hwp
10.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의 기본원칙2.hwp
본문내용
1.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 유치원
유치원의 교직원은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기타교원(강사, 기간제 교사),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취사부 등으로 구성된다. 유치원 교원의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제1, 2항 등에 제시되어 있다. 유아기는 특성상 교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시기라는 점에서 교사 자질이 중요하다.
교사 원장, 원감 등은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 배치하여 학급 담당하며, 2학급 이하 유치원은 원장 및 원감이 학급담당이 가능하다. 방과후 과정 교사의 경우,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은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방과후과정 운영 담당 교사 1인 이상 배치가 가능하다.
보직교사의 경우, 11학급 이하의 유치원 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보직교사 1명 더 배치가 가능하다.(3학급 이상 ~ 5학급 이하: 1명 / 6학급 이상~11학급 이하: 2명/ 12학급 이상 : 3명) 수석교사의 경우, 유치원별로 1명씩 배치함, 100명 이하 또는 학급수가 4학급 이하인 유치원에는 두지 않을 수 있다.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여건에 따라 담당할 수 있다.
영양사의 격우,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 같은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의사 및 간호사(간호조무사)의 경우, 유치원 • 교원 외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1명 이상 둘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기타 교원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한다.
강사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의 원장, 사립 유치원의 법인 또는 경영자가 강사 및 명예교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임용하며, 사립유치원은 법인의 정관 등에 따라 원장에게 임용권한 위임 가능하다. 직원은 계약의사나 간호사, 영양사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직원을 1명 이상 배치가 가능하다.
2)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교직원은 원장, 대체원장, 교사: 담임교사, 보조교사,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대체교사 영양사, 조리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운전기사, 의사(촉탁의사), 위생원, 사무원, 관리인, 치료사 등으로 구성된다.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시설장, 영유아의 교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특수교사나 치료사와 같은 보육 종사자와 그 외 영양사, 사무원 및 운전기사 등이 포함한다. 시설의 종사자 유형 및 수는 시설의 필요나 지역적 상황, 그리고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 보육시설장은 보육시설의 종사자의 임면 수 14일 이내에 임면사항을 시장⋅구청장에게 보고하며, 해당시장⋅구청장은 신원조회를 통해 보육시설 종사 제한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임면 및 경력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원장의 경우, 전 어린이집별 1인.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정원기준 보육교사의 경우, 만1세 미만 ⇒ 영아 3인당 1인,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 영아 7인당 1인,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 유아 15인당 1인, 만4세 이상 미취학 유아 ⇒ 유아 20인당 1인이다.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한다. 취학아동은 20인당 1인이며, 장애아 3인당 1인이다.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여야 한다. 연장반 만3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연장반 만3세 이상 ⇒ 유아 15인당 1인, 연장반의 만1세 미만 및 장애아 ⇒ 3인당 1인이다.
영양사의 경우,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경우 영양사 1인을 두는 것이 원칙이다.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영유아 200명 이상 어린이집은 단독 배치가 필수이다. 조리원(조리사)의 경우,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 보육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인을 두며, 영유아가 80명 초과 시 1명씩 증원한다. 의사 및 간호사(간호조무사)의 경우,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 시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1명을 두어야 한다. 어린이집은 간호사를 두는 것은 의무이며 그 외 촉탁의사는 상황에 따라 둘 수 있도록 선택 가능하다.
2.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의 기본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 유치원
유치원은 국가 예산 지원으로 재정운영 투명성, 제도가 정비되었다.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 재정 정보공시 공개 등이다. 예결산서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공개하도록 제도 변화가 있으며, 제5주기 유치원 평가의 ‘행∙재정관리’ 관련 평가항목으로 구성한다. 재정 관리를 위해 예결산을 집행하면서 갖추어야 할 장부에는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수입부와 지출부, 증빙 서류철이 필요하다. 총계정원장은 예산의 집행 내용을 기록하는 장부로 항목별로 분류하고 날짜별로 기록한다. 증빙 서류와 함께 감독 기관의 감사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 수입과 지출을 분류하여 기록하며 각 항목별로 기록된 보조부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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