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부동산법제(공통)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근저당권,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경매대금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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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제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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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부동산법제 | 자료 | 19건 |
공통 |
[문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
[문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
소개글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부동산법제(공통)
[과제명]
[문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목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1. 대항력 개념
2. 대항력 요건
3. 대항력 발생시기
4. 甲의 대항 가능 여부
[문 2]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우선변제권 개념
2. 우선변제권 요건
3.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시기
4. 최우선변제권
5. 경매대금 배당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대항력 개념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하는 법률상의 힘을 대항력이라고 한다. 제3자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 권리를 승계한 자, 임차주택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등이 포함된다.
2. 대항력 요건
민법 제621조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차를 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을 밝히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한 두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주택의 인도이다. 여기에서 주택의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의미하며 주택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임차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즉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를 주택의 인도라고 본다. 둘째, 주민등록을 마친 때이다. 주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참고 자료
민법 제621조 제2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법무부. [보도자료]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