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민주주의, 개인의 권리, 통치체제, 국가공동체, 권력기관의 원리와 본질은 여러 철학자들의 담론과 논증에서부터 출발했다. 국가의 규범을 문언적으로 선언한 국가의 법률들이 법률로 규정되기에 마땅하고 보편타당한 도덕율과 철학적 논증에 의하지 않고 통치자에 의하여 혹은 특정 집단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설정된다면 그것인 단지 ‘법률’이라는 문언일 뿐이지 우리가 사회질서의 근간을 삼을 수 있는 ‘규범으로써의 법률’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도 군국주의, 나치즘, 독재체제에서는 지도자의 의사가 법 원리로서 숭상되거나 법률로 형성되어 지도자의 의사를 정당화하였고, 그 결과 적자생존의 원리와 극단적인 민족주의 등을 초래했다.
이러한 이와 같이 20세기의 인류의 파국의 경험을 했던 세계의 역사가들은 그 나름대로 이러한 위기의 원인에 관해 포괄적인 진단을 내렸으며, 한편으로 저명한 법사상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법실증주의의 폐단에서 비롯되었다고 통감하면서 자연법사상의 부흥을 촉구하기도 하며 서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자연법사상의 부흥이 본격화되었으나, 사실 이러한 자연법사조의 유래와 내력은 인류문명사 만큼이나 오래 지속되어 왔다.
참고자료
· 수업 교안 내용 참고.
· 성낙인, 헌법학 입문, 제10판 법문사, 참고.
· 원상철, 자연법사상사, 원광법학 Vol. 20 187-209, 2014, 참고.
· 조은래, 고대 그리스의 법사상-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지중해지역연구 11권1호, 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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