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2021-2학기말과제
- 최초 등록일
- 2022.07.31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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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의미
2. 「양성평등기본법」(2021.4.20. 개정, 2021.10.21.시행)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명시한 조항의 명칭
3. 대학생이 대학의 교수와 직원으로부터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
4.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법이란 사회와 인간관계를 강제력을 가지고 규율하는 사회규범이다. 법은 가정과 사회, 사 업장, 학교, 국가를 포함한 모든 조직의 운영원칙과 사회구성원의 권리, 의무 및 지위와 행 동기준을 정하고 그 정한 바에 따라 모든 조직과 구성원들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한다. 법에 어긋난 행위는 효력이 없게 되거나 형벌이나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러 므로 법은 사회와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여 남성과 여성의 지위와 삶에 큰 영향 을 미친다.
남녀평등과 관련된 용어와 의미를 살펴보고, 분쟁이 발생하거나 고충이 있을 때 행정기관 이나 사법기관, 시민단체 등의 제3자가 개입하기 전에 먼저 조직 내에서 당사자끼리 상대방 의 입장을 고려하며 대화와 타협을 하게 하거나 조직이 자율적으로 분쟁이나 고충을 해결하 는 것이 조직과 당사자의 상황에 적합하며 보다 신속하고 평화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율적 분쟁처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론
1.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
(1) 성희롱의 용어 정의
1)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 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 다. 구체적으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 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중 략>
참고 자료
김엘림(2016),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이혜숙(2016), 여성과 사회, 다산출판사
양현아(2004), 법여성학, 사람생각
조정문외(2000), 남성학과 남성운동, 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