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근거하여 의견을 가질 권리와 알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관계를 검토하고,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2.01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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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내용
2. 의견 및 표현의 자유
3.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1) 권리 제한의 요건
(2) 필요성의 원칙
(3) 증오표현의 금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 2차대전 이후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인권법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류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1966년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하면서 이러한 국제인권법이 구체화될 수 있었다. 즉, 국제인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을 법적 구속력있는 조약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또한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함으로써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헌법 뿐 아니라 다양한 법률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국제인권규약의 핵심적 내용을 차지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 및 표현의 자유와 이에 대한 제한을 검토하기로 한다.
Ⅱ. 본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내용
1948년 유엔총회를 통해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면서 인간의 존엄에 대한 국제법이 등장하였으나, 세계인권선언은 선언적 문언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현실적 보호를 위하여 1966년 국제인권규약이 채택되었으며, 이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구성되어 1976년 발효될 수 있었다. 특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경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통적 존중과 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국제인권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시에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참고 자료
정경수·임재홍,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법령정보센터, 1990.
박진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채택 50년 : 규약의 발전과 이행」,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6.
도경옥, 「제19조 표현의 자유」,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