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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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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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57건 |
공통 |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
목차
1.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2.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3.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본문내용
(1)협의 이혼의 정의 및 절차법적 관점에서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적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단순히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불가능하며,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한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836조의2제1항에 따라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혼에 관련된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정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836조의2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이후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지며, 이러한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의 이혼을 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836조의2제3항에 따라서 이러한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2)재판 이혼의 정의 및 절차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따라서 규정되는 다섯 가지의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재판을 통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첫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혼인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의 정조의무, 혹은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간통보다 넓은 범위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및 부양, 협조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협의이혼의 절차”, 생활법령정보, 최종접속일 21.09.02.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2&cciNo=2&cnpClsNo=1
“재판상 이혼 사유”, 생활법령정보, 최종접속일 21.09.02.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1&cnpClsNo=2
“상속인”, 생활법령정보, 최종접속일 21.09.02.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2&cciNo=1&cnpClsNo=1&search_put=
“국가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생활법령정보, 최종접속일 21.09.02.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9&ccfNo=2&cciNo=2&cnpCls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