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
- 최초 등록일
- 2021.12.07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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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1) A의 상속재산은 적극재산 5억(집 3억원+예금 5천만원+저작권 5천만원+배상금 1억) – 소극재산 3천만원 (대출금 3천만원) – 상속비용 2천만원 (장례비용 1천만원 + 묘지구입비 1천만원) = 4억 5천만원이 되게 된다.
(1-2) A의 법적상속인은 아래와 같다.
1순위로는 법적배우자인 B, 직계비속인 큰아들 C, 손자 E, 혼인한 딸 F, 외손녀 H이고,
2순위로는 직계존속인 어머니 L
3순위로는 형제자매인 여동생 M
4순위로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조카 N
아울러 대습상속인은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배우자 J와 딸 K이다.
(1-3) A의 법적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법적상속인으로써 A의 아내 B, 큰 아들 C, 혼인한 딸 F, 대습상속인으로써 I의 아내 J와 딸 K이다.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 이하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하므로 어머니 L과 여동생 M, 조카 N은 제외되며, 아울러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일 때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기에 1순위인 E와 H도 실제 상속에서는 제외된다.)
상속재산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시 그 상속분은 균분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한 때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아내 B의 상속분은 4억5천만원*4.5분의 1.5인 1억 5천만원이고, 균등분할을 받는 큰아들 C, 혼인한 딸 F, 사망한 아들 I의 상속분은 각각 4억5천만원*4.5분의 1인 1억원 씩이다.
(2-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근로계약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근로관계를 맺을 것을 합의 한 후 쳬결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취업규칙이란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사내규정을 명시한 문서이다.
참고 자료
단행본 김엘림•홍명호•김주범(2015),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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