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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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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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세법 | 자료 | 8건 |
공통 |
다음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1.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신용으로 빌렸다. 2. 2020. 2. 1. 김아들은 김아빠로부터 아파트 1채(이하 “아파트...
다음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1.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신용으로 빌렸다. 2. 2020. 2. 1. 김아들은 김아빠로부터 아파트 1채(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증여 당시 아파트의 시가는 5억원이다. 김아들과 김아빠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김아들은 증여세 1억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물론 납부하지도 않았다. 3. 김아들로서는 꿈도 꾸지 않았던 역병으로 인하여 사업이 엉망으로 기울었다. 2020. 5. 31. 김아들은 2019년분 종합소득세 5천만원을 신고하였으나 돈이 없어서 납부는 하지 못했다. 4. 당장의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2020. 7. 1. 김아들은 A은행으로부터 돈 2억원을 꾸면서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5. 2020. 8. 1. 관할 세무서장은 김아들에게 증여세 1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6. 김아들은 2020. 11. 1. B신용금고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아파트에 대한 채권최고액을 1억5천만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7. 2020. 11. 15. 김아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5천만원을 11. 30.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나 김아들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8. 2020. 12. 1. 김아들은 사채업자인 乙로부터 5천만원을 꾸면서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7천만원으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9. 2020. 12. 10. 乙은 자신의 저당권에 터잡아 김아들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을 했다. 2021. 12. 31. 아파트는 4억원에 낙찰되었고 경락자(매수인)는 4억원을 즉시 납부했다. (문)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를 적용한 결과, 위 4억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가? 각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 가산세, 지방세(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포함) 및 집행비용처럼 문제에 나오지 않은 요소는 무시한다. |
목차
1. 서론2. 본론
1) 관련법령
2) 사례판단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세법에서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여 법률로 정해진 과세 요건에 따라 국민에게 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법치주의 국가의 당위와 자의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조세에 대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주기 위함이다.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어떠한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여러 종류의 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문에 명시한 순위에 의거하여 채무의 순위가 정해지게 된다.
사실 채권 채무의 변제에 관련된 사항을 세법에서 규정한다는 것에 대해 민법에서 다뤄야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법에 따른 채권 채무의 변제에 관련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조세 채권이 가지는 다른 채권과의 차이점 때문에 우리는 세법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른 채권과 달리 조세 채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있어 다른 채권과 달리 보아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조세형. 대한민국 국세기본법. 부크크. 2019세법교수 36인 지음. 판례세법. 박영사. 2019
김신언. 판례로 보는 세법학. 회경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