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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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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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세법 | 자료 | 8건 |
공통 |
다음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1.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신용으로 빌렸다. 2. 2020. 2. 1. 김아들은 김아빠로부터 아파트 1채(이하 “아파트...
다음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1.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신용으로 빌렸다. 2. 2020. 2. 1. 김아들은 김아빠로부터 아파트 1채(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증여 당시 아파트의 시가는 5억원이다. 김아들과 김아빠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김아들은 증여세 1억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물론 납부하지도 않았다. 3. 김아들로서는 꿈도 꾸지 않았던 역병으로 인하여 사업이 엉망으로 기울었다. 2020. 5. 31. 김아들은 2019년분 종합소득세 5천만원을 신고하였으나 돈이 없어서 납부는 하지 못했다. 4. 당장의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2020. 7. 1. 김아들은 A은행으로부터 돈 2억원을 꾸면서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5. 2020. 8. 1. 관할 세무서장은 김아들에게 증여세 1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6. 김아들은 2020. 11. 1. B신용금고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아파트에 대한 채권최고액을 1억5천만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7. 2020. 11. 15. 김아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5천만원을 11. 30.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나 김아들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8. 2020. 12. 1. 김아들은 사채업자인 乙로부터 5천만원을 꾸면서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7천만원으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9. 2020. 12. 10. 乙은 자신의 저당권에 터잡아 김아들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을 했다. 2021. 12. 31. 아파트는 4억원에 낙찰되었고 경락자(매수인)는 4억원을 즉시 납부했다. (문)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를 적용한 결과, 위 4억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가? 각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 가산세, 지방세(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포함) 및 집행비용처럼 문제에 나오지 않은 요소는 무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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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세법<과제명>
다음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1.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신용으로 빌렸다.
2. 2020. 2. 1. 김아들은 김아빠로부터 아파트 1채(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증여 당시 아파트의 시가는 5억원이다. 김아들과 김아빠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김아들은 증여세 1억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물론 납부하지도 않았다.
3. 김아들로서는 꿈도 꾸지 않았던 역병으로 인하여 사업이 엉망으로 기울었다. 2020. 5. 31. 김아들은 2019년분 종합소득세 5천만원을 신고하였으나 돈이 없어서 납부는 하지 못했다.
4. 당장의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2020. 7. 1. 김아들은 A은행으로부터 돈 2억원을 꾸면서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5. 2020. 8. 1. 관할 세무서장은 김아들에게 증여세 1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6. 김아들은 2020. 11. 1. B신용금고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아파트에 대한 채권최고액을 1억5천만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7. 2020. 11. 15. 김아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5천만원을 11. 30.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나 김아들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8. 2020. 12. 1. 김아들은 사채업자인 乙로부터 5천만원을 꾸면서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7천만원으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9. 2020. 12. 10. 乙은 자신의 저당권에 터잡아 김아들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을 했다. 2021. 12. 31. 아파트는 4억원에 낙찰되었고 경락자(매수인)는 4억원을 즉시 납부했다.
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2. 국세우선권의 제한
3. 사례판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다른 어떤 법 보다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관련이 있는 법 중에 하나가 세법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우리가 배우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법 중에서 조세채권의 보전과 관련한 부분은 민법과 결합하여 우리 실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우리 물건을 사고 팔 때 붙는 부가가치세,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나 일반 국민이 부가가치세를 알고 모르고가 그렇게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법인세 역시 사업을 하는 국민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중 조체채권의 보전과 관련된 부분은 민법과 결합하여 우리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큰 돈이 오가는 전세 계약 등에서 우리 보증금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이며 세법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기본이 되는 법령들에 해당한다. 다만 이 부분은 오롯이 세법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민법의 영역이 조금 가미되어 있으므로 민법적인 용어가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는 문제의 사례를 통하여 세법을 기준으로 채권의 보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들을 알아보고 사례에 4억원의 배당금의 행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상기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우리는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정인국. 판례 세법학. 세경북스. 2020정병창. 세법학 Study Guide. 나무와사람. 2019
조세형. 대한민국 국세기본법. 부크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