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
- 최초 등록일
- 2021.08.19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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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과 제 명 :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1) 대의제 원리 (2) 책임정치 원리에 의거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대의제의 원리
1. 헌법
2. 대의제의 내용
III. 책임 정치의 원리
1. 내용
2. 헌법 재판소 판례
IV. 공직 선거법의 개정
1. 선거법의 개정
2. 합헌 여부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국가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선출 후의 임기와 연임 가능성은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이런 연임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었으나, 국회의원의 연임이 너무 잦아지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났고, 그러면서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와 관련된 대의제의 원리를 정리하고, 그 뒤 책임 정치의 원리도 서술하겠다. 그 뒤 현행 공직 선거법과, 개정이 제안된 방향을 정리하고,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대의제와 책임 정치의 시각에서 합헌인지를 따져보겠다.
II. 대의제의 원리
1. 헌법
1) 헌법 조문
대의제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헌법 제 40조, 제 41조의 제 1항, 또 제 66조의 제 4항, 제 67조, 제 101조의 제 1항, 그리고 제 111조에 나와 있다. 이는 국민들의 주권을 실현시켜주는 방식의 하나로 선택되었다.
즉, 이러한 규정들에서 간접 민주제는 설명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국민들은 직간접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 대표자들인 법원, 헌법 재판소, 대통령, 국회와 같은 이들이 자신들의 주권자로서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게 해서 간접적으로 주권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대의제에게 정당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헌법은 제 24조에 선거권과 제 25조에 공무담임권도 적어두고 있다.
참고 자료
강경선, 2017,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강희수, 2018, “선거 경쟁과 지방 재정금”, 성균관대학교
문재완, 2018, “국회의원 임기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