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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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영학과 | 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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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주식회사법 | 자료 | 13건 |
B형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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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목차
I. 서론II. 본론
1. 사실 관계
(1) 피고 회사의 주식 분포 현황
(2) 사건의 정황
1) 피고 회사의 2012년 11월 10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사실
2) 2014년 8월 18일의 임시주주 총회
(3) 원고의 주장-제소 이유-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임시주주총회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주주총회가 소집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성립을 위한 의사정족수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정족수를 정하고 있을 때,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로 하는 경우에도 이것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1) 집중투표란
2)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정관이 규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3. 자신의 의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다. 주식회사의 개념 자체가 다수의 주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즉 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자금을 여러 사람이 분산하여 부담하기 위해서 고안된 개념이기 때문에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주인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의사결정을 하는 시간과 공간이 주주총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와 관련된 기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상법>에서는 주주총총회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다루게 될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에서는 주식회사의 정관에 주주총회 성립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 판례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사실 관계
(1) 피고 회사의 주식 분포 현황
피고 회사는 자동차 운수산업과 자동차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발행주식의 총수는 5만 4천 주였다. 피고의 발행주식 중에 원고 1이 10.86%를, 소외 2가 40.89%를, 원고 5가 2.92%를, 원고 2가 1.25%를, 원고 3과 4가 각각 0835%를, 소외 1이 42.4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정리해 보면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은 소외 1(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소외 2이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수를 합하면 80%를 넘는다.
참고 자료
자비스(jobis) 홈페이지CaseNote 홈페이지(casenote), 서울고등법원 2016.3.18. 선고 2015나20214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