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치적 언어의 법화(法化) 위험
1. 법의 개념과 지배
법을 이해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관점은 법실증주의론으로, 인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성된 규칙인 실정법만을 법으로 인정하며 공정한 절차와 권한을 존중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사회 안정의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법실증주의는 법이 적법한 권리를 가진 기관을 통해 형성된 만큼, 실정법을 준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게 된다. 두 번째 관점은 자연법주의론으로, 모든 인간이 준수하여야 할 보편가치를 가지는 상위법이자 초월법인 자연법이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인간이 만들어낸 실정법보다 보편가치를 가지는 자연법이 우선한다고 판단하므로, 실정법이 적법한 절차와 권한을 통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보편가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가치가 없는 법으로 해석하게 된다. 이러한 입장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시민불복종 사례이다. 적법한 절차와 권한을 형성된 실정법이 있으나 그 법이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법인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가 달라지게 된다. 법실증주의론은 실정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므로, 해당 법이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더라도 인정되고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 자연법주의론은 보편가치인 인간존엄을 침해하므로 해당 실정법은 자연법에 위배되어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법은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법의 지배 역시 관점에 따른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의 지배란, 통치권력이 법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은 국가와 행정조직의 강력한 권한을 자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시민혁명이나 인권선언을 통해 이러한 가치가 보편적 제도로 자리잡았다는 점에서 법의 지배가 법치주의의 원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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