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 최초 등록일
- 2021.05.20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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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자구행위
4. 피해자의 승낙
III.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위법성은 범죄성립요건에서 두 번째 단계이다. 위법성을 심사 할 때는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 심사가 아니라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이유가 있는지만 판단한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사유이며, 여기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등이 있다. 이 위법성 조각사유들이 가지는 의미와 성립요건과 각 사유의 요건들이 가진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알아보려 한다.
I. 본 론
1.정당방위
(1) 의미 - ‘부정 대 정의 관계’, ‘사전적’
정당방위란 제21조의 내용으로써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부정 대 정의 관계로써 자기보호와 법질서 수호의 원리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관련 판례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358 판결)이 있다.
(2) 성립요건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①여기서의 ‘침해’란 행위로써의 성질을 가져야 하므로 반사적이거나 무의식적인 행동은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고 긴급피난은 가능하다. 고의 뿐 아니라 과실이나 작위 이외에 부작위에 의한 침해도 포함한다.
②‘현재의 침해’는 침해가 직접 임박하거나, 방금 시작되었거나 또는 계속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과거에 침해를 당했거나 장래의 침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를 행사할 수 없다.
예방적 정당방위는 현재의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가까운 장래의 침해 가능성에 대한 정당방위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예방적 정당방위는 가능하다.
③‘부당한 침해’는 위법한 공격이어야 ‘부당한 침해’가 될 수있다. 따라서 적법한 행위들인 긴급피난, 정당방위, 자구행위 등에 해한 정당방위는 불가능하다.
참고 자료
최정학, 최관호 『형법총론』 (KNOU PRESS,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