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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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세법 | 자료 | 8건 |
공통 |
다음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1.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신용으로 빌렸다. 2. 2020. 2. 1. 김아들은 김아빠로부터 아파트 1채(이하 “아파트...
다음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1.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신용으로 빌렸다. 2. 2020. 2. 1. 김아들은 김아빠로부터 아파트 1채(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증여 당시 아파트의 시가는 5억원이다. 김아들과 김아빠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김아들은 증여세 1억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물론 납부하지도 않았다. 3. 김아들로서는 꿈도 꾸지 않았던 역병으로 인하여 사업이 엉망으로 기울었다. 2020. 5. 31. 김아들은 2019년분 종합소득세 5천만원을 신고하였으나 돈이 없어서 납부는 하지 못했다. 4. 당장의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2020. 7. 1. 김아들은 A은행으로부터 돈 2억원을 꾸면서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5. 2020. 8. 1. 관할 세무서장은 김아들에게 증여세 1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6. 김아들은 2020. 11. 1. B신용금고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아파트에 대한 채권최고액을 1억5천만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7. 2020. 11. 15. 김아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5천만원을 11. 30.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나 김아들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8. 2020. 12. 1. 김아들은 사채업자인 乙로부터 5천만원을 꾸면서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7천만원으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9. 2020. 12. 10. 乙은 자신의 저당권에 터잡아 김아들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을 했다. 2021. 12. 31. 아파트는 4억원에 낙찰되었고 경락자(매수인)는 4억원을 즉시 납부했다. (문)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를 적용한 결과, 위 4억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가? 각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 가산세, 지방세(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포함) 및 집행비용처럼 문제에 나오지 않은 요소는 무시한다. |
소개글
"[세법]2020년 중간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서론 : 채권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찰2, 사례에서의 4억원에 대한 우선순위 고찰
3. 결론
4. 참고문헌
부록 : 세법 35조 국세의 순위
본문내용
흔히 보통 사람들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제대로 갑지 못했을 경우,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 당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누가 먼저 돈을 받는지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미리 등기해 둔 채권자는 저당권이 없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어 변제받을 권리, 즉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담보물권이 없는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해서 평등하게 변제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누구의 채권이 먼저 발생하였는지는 문제되지 있게 되는 것이다.그러면 조세채권자인 국가의 순위는 어떻게 될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왜냐하면 조세채권이 가지는 공익적인 성격을 생각할 때, 민사채권보다 앞서는 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조세채권에 월환 지위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민사채권자들의 이익을 지나치게 해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경계한 나머지 돈 있는 사람이 애초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창희, 임상엽, 김석화 외 2인(201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