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5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TV강의 및 핵심학습자료를 참조하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여 현재 시행되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여 답변을 핵심요지 위주로 간략히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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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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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65건 |
공통 |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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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2. 본론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 및 수급요건
(5)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법적조치 및 활용할 수 있는 기관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이 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혼이다. 민법 834조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부부의 이혼의사 합치가 필요하다. 이 때 이혼의사는 반드시 진정한 의사여야 하고, 장난 등에 의한 것이나 협박 등에 의한 의사는 진정한 의사가 아니므로 효과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이혼 의사만 있다고 바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민법 836조에 따르면 부부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 때 가정법원은 이혼의 의사가 진정한 의사인지, 또한 이혼 시 자녀가 있는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이를 검토한다. 양육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기간을 두고, 양육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기간을 두어 이혼을 검토한다. 양육비에 대해서도 가정법원이 확인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혼 후 양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부부의 이혼의사가 진정한 의사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부의 의사능력 검증도 이루어진다. 미성년자인 경우 혼인함으로써 성년으로 간주하므로 협의이혼 시 의사능력은 성인의 의사능력으로 본다. 만약 부부 일방의 의사능력에 제한이 있다면 해당 이혼의사는 진정한 의사라고 볼 수 없으며,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협의이혼을 기각하게 된다.
참고 자료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9.윤동환, 「슬림한 친족 상속법의 맥」, 우리아카데미, 2019.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8.
조세형, 「대한민국 국민연금법」, 부크크, 2019.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