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다음 사례에 대하여 답하라.
1. 甲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다투기 위해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해야 하는가?
2. 甲은 입찰 참가자격 정지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은 승소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행정절차란 행정기관이 행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모든 절차를 의미하며,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이해관계인으로 하여 행정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였다. 처분절차는 행정 절차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이하 법으로 약칭)은 처분 절차를 수익적 처분 절차와 불이익 처분절차로 구분하여 규정하는데, 여기서는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직권에 의한 불이익 처분은 “①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② 처분의 사전통지 → ③ 의견 청취 →④처분의 이유제시→ ⑤ 처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법 제20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기준을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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