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인의 불법행위
- 최초 등록일
- 2021.01.28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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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민법총칙
과제명: 법인의 불법행위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민법 제35조에 대한 고찰
2. 법인의 불법행위의 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2) 직무관련성
(3) 대표기관 개인에게 불법행위의 일반성립요건이 존재할 것
3.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의 효과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인은 자연인 이외의 것 중에서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나 재산을 의미한다. 법인(法人)이므로 개념적으로는 자연인과 함께 ‘사람[人]’이 된다. 개체로서의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이 집합한 것을 ‘사단’이라고 하고, 재산이 집합한 것을 ‘재단’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법적인 권리능력을 부여한 것이 ‘법인’이다. 우리 민법 제3장에서는 법인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은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나 재산의 집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형태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남용되고 남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민법 제31조에서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누구든지 헌법상 보장되는 결사의 자유에 의해 사람을 모으고 단체를 결성할 수는 있지만, 그 단체가 단순히 개인의 총합 이상의, 단체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권리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의 경우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타 영리 이외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대법원 2003.7.25. 선고 2002다270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