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이때 ‘심신장애자’라는 용어가 ‘장애인’이라는 법적 용어로 변화되었다. 제정 당시 총 5장 32조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8장 90조로 구성될 만큼 37년 역사에서 수많이 개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의미있는 것 중 하나가 2007년 4개조항으로 구성된 ‘제 4장 자립생활의 지원’을 신설하여 전면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은 제 1장 총칙의 기본적 개념을 기반으로 거의 대부분을 장애인을 대상으로 두고 시혜와 동정을 기반한 지원 체계가 전문가들에 의한, 전문가들을 위한, 전문가들의 전달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사회통합을 말하지만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완벽하게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국가의 중요서비스로 명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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