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학기)방송통신대학교 교양과목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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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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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54건 |
공통 |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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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9-2학기)방송통신대학교 교양과목 생활법률 중간과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협의이혼이란 이혼을 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1)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2)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3) 이혼숙려기간을 가질 것. 이혼숙려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는 3개월, 가정폭력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다. (4)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할 것.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다. (5)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이러한 요건들이 있으나, 이 요건들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즉,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협의이혼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