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 최초 등록일
- 2020.04.05
- 최종 저작일
- 2019.10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7,000원
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4학년 |
과목명 |
세법 |
자료 |
2건
|
C형 |
‘갑’이 종합소득세로 3천만 원을 신고하자, ‘갑’이 원래 1억 원을 신고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한 과세관청은 7천만 원을 더 납부하라는 내용을 적은 납세고지서를 2019년 5월 1일 ‘갑’에게 송달하였다. 이 납세고지서의 내용이 잘못되었... 더보기
‘갑’이 종합소득세로 3천만 원을 신고하자, ‘갑’이 원래 1억 원을 신고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한 과세관청은 7천만 원을 더 납부하라는 내용을 적은 납세고지서를 2019년 5월 1일 ‘갑’에게 송달하였다. 이 납세고지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갑’은 어떠한 내용의 소송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러한 소송과 관련된 소의 제기를 적법하게 하기 위하여 ‘갑’은 언제까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가? (국세기본법 제55, 56조를 참조할 것) 접기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세불복제도의 종류와 절차
Ⅲ.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조세는 국가권력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한데 이 때문에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졌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면 위 사례의 국세의 조세불복의 소송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국세의 조세불복에는 과세 전 적부심사와 국세 불복신청 및 청구제도가 있다.
본론
‘갑’이 어떠한 내용의 소송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와 이러한 소송과 관련된 소의 제기를 적법하게 하기위하여 언제까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본론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조세불복제도의 종류와 절차
(1)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란 과세처분을 받기 전에 이 상황에 대해 억울한 납세자가 관청에 부과처분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납부가 고지되고 나면 그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다투는 일은 쉽지 않다. 따라서 과세되기 전에 과세처분이 합당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할 수 있고, 이를 받은 관청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참고 자료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네이버지식백과, 시사경제용어사전, 조세불복제도
네이버지식백과, 환급편, 억울한 세금은 불복제도를 이용하라, 2014
CEO클리닉 피플라이프, 조세불복 능동적 대응이 답이다,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