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사회복지학과 중간과제물 청소년복지론 기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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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청소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 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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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청소년복지론 | 자료 | 24건 |
공통 |
과제명 : 아동·청소년복지 실천현장 인터넷 방문보고서 작성
「아동복지법」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아동·청소년에게 복지서비스(프로그램)를 제공하는 기관 혹은 단체 한 곳을 본인 주변에서 찾아서, 해당 기관 혹은 단체...
과제명 : 아동·청소년복지 실천현장 인터넷 방문보고서 작성
「아동복지법」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아동·청소년에게 복지서비스(프로그램)를 제공하는 기관 혹은 단체 한 곳을 본인 주변에서 찾아서, 해당 기관 혹은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실천현장 방문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보고서는 아래 <보고서 필수 포함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시오. <보고서 필수 포함 사항> Ⅰ.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운영의 제도적 배경 및 구성요소(A4 2페이지 내외)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의 제도적 근거(법률, 정책, 조례 등) 2) 기관 또는 단체의 비전, 미션, 목적 등 3) 주요 프로그램 4) 기관 또는 단체의 자원(조직 체계, 인적·물적 자원 등) Ⅱ. 평가 및 방문 소감(A4 3페이지 내외) 1) 국가의 사회복지사업에서 해당 기관의 역할과 기능 2) 방문 소감 및 총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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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사회복지학과 중간과제물 청소년복지론 기관방문"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Ⅰ.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운영의 제도적 배경 및 구성요소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의 제도적 근거(법률, 정책, 조례 등)
2) 기관 또는 단체의 비전, 미션, 목적 등
3) 주요 프로그램
4) 기관 또는 단체의 자원(조직 체계, 인적·물적 자원 등)
Ⅱ. 평가 및 방문 소감
1) 국가의 사회복지사업에서 해당 기관의 역할과 기능
2) 방문 소감 및 총평
본문내용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의 제도적 근거(법률, 정책, 조례 등)용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2012년 1월 2일 개소했으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기관의 설립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라고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46조는 2012년 2월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1290호)이 발의되면서 삭제된 조항으로 되어 있다. 즉 2012년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이 조항이 생기면서 내용적으로 중복되어 삭제된 것이다. 삭제 전의 법 조문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46조 (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설치) ①시·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기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이하 생략)
부칙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②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5까지,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5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협의회·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상담원·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청소년정책연구원”을 각각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제29조·제3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한다.(이하 생략)
실제로 이 기관 설립의 법적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용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기관 또는 단체의 비전, 미션, 목적 등
(사)온터두레회가 서울시, 용산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용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서울의 중심에..
<중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