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9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지적재산권법] 다음의 신문기사는 2018년 11월 27일 허핑턴포스트에 보도된 내용을 변형해서 옮긴 것이다. 이를 잘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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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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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지적재산권법 | 자료 | 6건 |
공통 |
다음의 신문기사는 2018년 11월 27일 허핑턴포스트에 보도된 내용을 변형해서 옮긴 것이다. 이를 잘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중국의 한 과학자가 세계 최초의 유전자 조작 신생아를 낳는 과정을 주도했다고 밝혀 전 세계의 주...
다음의 신문기사는 2018년 11월 27일 허핑턴포스트에 보도된 내용을 변형해서 옮긴 것이다. 이를 잘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중국의 한 과학자가 세계 최초의 유전자 조작 신생아를 낳는 과정을 주도했다고 밝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생명공학이 금기로 여기던 경계 한쪽을 발로 걷어찬 엄청난 사건이다. 중국 선전시 남부과학기술대의 허젠쿠이(賀建奎) 박사는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해 유전자를 조작한 한 부부의 체외수정 배아를 산모에게 착상시키고 건강한 쌍둥이를 출산하는 과정을 도왔다고 전했다.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서 허첸쿠이는 ”몇 주 전 아름다운 두 명의 중국인 아기 루루와 나나가 세상의 다른 아이들처럼 울음소리를 내며 탄생했다”고 밝혔다. ”현재 두 아이는 아이의 부모인 그레이스와 마크 부부의 집에 있다.” 허젠쿠이의 말이다. 허 박사는 ”두 아이의 아빠인 마크가 후천성면역결핍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며 그레이스와 마크의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배아에 ”유전자 수술”(gene surgery)을 했다고 밝혔다. 허박사의 팀은 ”아직 루루와 나나가 하나의 작은 세포였을 때 우리는 후천성면역결핍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감염시키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문을 없앴다”고 밝혔다. 이들이 말하는 ”후천성면역결핍 바이러스가 통과하는 문”은 CCR5 유전자를 말한다. 이들의 설명을 보면 HIV와 천연두, 콜레라 등의 감염과 관련이 있는 CCR5 유전자를 배아 단계에서 제거했고, 이렇게 조작한 배아를 엄마의 자궁에 착상시켰다는 것. CCR5 유전자에 변이가 생기면 몇몇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과학계에서는 이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이 연구 중이다. 허 박사의 연구진은 그 과정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면역학자들에 따르면 유럽 혈통을 가진 사람 중 약 1억 명이 자연적으로 이런 변이를 타고나 후천성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연구를 놓고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다.』 허젠쿠이(賀建奎) 박사가 만일,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하여 CCR5 유전자를 배아 단계에서 제거하는 시술방법에 관해 한국에서 특허출원을 하였다고 가정해보자. 1. 이런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개념요소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10점 배점] 2. 귀하는 위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먼저 가정해보자. 이때 귀하의 결론을 자세히 뒷받침하려면 특히 ‘자연법칙의 이용’ 개념요소와 관련하여 어떤 근거를 더 제시하여 하겠는가? [10점 배점] 3. 설령 위 시술방법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위 시술방법의 비윤리적 성격에 착안하여 다투고자 한다. 이런 비윤리적 발명에 관해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어떻게 취급하고 있음을 근거로 내세워 다투어야 하겠는가?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경우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10점 배점] <참고문헌> *지적재산권법 교재 외 법전(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포함)이 필요하지만, 위 자료 외에 추가적인 참고문헌은 필요하지 아니함. |
소개글
○ 과제유형 : ( 공통 ) 형○ 과 제 명 : 다음의 신문기사는 2018년 11월 27일 허핑턴포스트에 보도된 내용을 변형해서 옮긴 것이다. 이를 잘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목차
1. 이런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개념요소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2. 귀하는 위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먼저 가정해보자. 이때 귀하의 결론을 자세히 뒷받침하려면 특히 ‘자연법칙의 이용’ 개념요소와 관련하여 어떤 근거를 더 제시하여 하겠는가?
3. 설령 위 시술방법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위 시술방법의 비윤리적 성격에 착안하여 다투고자 한다. 이런 비윤리적 발명에 관해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어떻게 취급하고 있음을 근거로 내세워 다투어야 하겠는가?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경우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본문내용
1. 이런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개념요소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국내 특허법에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특허법 제2조 1호.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2호, 2018. 4. 17., 일부개정]
을 의미한다. 허젠쿠이 박사의 시술이 우리나라의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개념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1) 자연법칙을 이용
“자연법칙의 이용은 자연법칙 그 자체는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어서 특정인의 배타적 지배하에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자연법칙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기에 만약 자연법칙 자체에 특허권을 부여할 경우 특허청구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불명확해지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과학의 발달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특허출원자의 창작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기술적 사상의 창작
기술이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합리적 수단으로서 심미성이나 예술성과는 관련 없이 기술적 효과 자체에 의미를 갖는다. “기술은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반복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개인적 기능이나 예능은 발명이 될 수 없다.” 특허법 상에서 창작이라는 개념은 저작권법의 표현의 창작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사상의 창작을 의미한다.
3) 고도한 창작
특허법상 발명은 전문가가 볼 때 창작성이 높아야 하며 자명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특허법상 발명의 요건은 실용신안법상 고안과는 구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완성된 것이어야 한다.” 만약 해당 기술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용할 대 반복적으로 동일한 결과 또는 목적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면 이는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참고 자료
정상조·박준석 공저(2015). 지적재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박세회(2018.11.28.) 중국의 “에이즈 면역 유전자 조작 아기 탄생” 보도가 엄청난 논란을 낳고 있다. 허핑턴포스트
특허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2호, 2018. 4. 17., 일부개정]
이성우(2001). 특허법과 생명윤리기본법의 역할. 「지식재산21」2001년 7월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3. 12.] [법률 제15888호, 2018. 12. 1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