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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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행정학과 | 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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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한국정부론 | 자료 | 3건 |
공통 |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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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공직자 윤리란 무엇인가?
2. 공직자의 윤리와 이해충돌의 회피
3. 관피아 사례 및 실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투명성기구가 2013년에 발표한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의 부패 정도를 측정한 부패인식지수(CPI)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46위로 2010년 39위에서 7계단이나 떨어진 반면 과거 우리나라가 반부패 기술을 전수한 부탄의 경우 31위로 우리나라보다 한참이나 앞서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도 지난해와 같은 27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적나라한 현주소이다.<중 략>
공직자 윤리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행위의 준칙’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공직자의 윤리는 바람직함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규범성과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하도록 실천성을 동시에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두 기준은 공직자 윤리의 입법화에도 반영되어, 소위 윤리강령 혹은 행동강령에서는 규범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규정되고 윤리법에서는 보다 실천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중 략>
안전행정부는 7월부터 퇴직한 공직자가 퇴직하기 직전 5년 동안 몸담았던 부처의 직무와 관련된 조합이나 협회에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는 ‘영리기업’에만 재취업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조치로 퇴직 관료들이 ‘낙하산 인사’로 취업하는 관행이 대폭 개선될지는 사실 의문이다. 공직자들은 개정안의 내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여 우회로를 만들어 자리를 보전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고위공무원이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대학 총장으로 임용되어 가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내부 행동강령을 수정하였다. 교피아(교육부+마피아) 논란을 의식해 최근 개정한 것이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는 것이 함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립대학들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던 교육부 전 서기관은 퇴직한 지 하루 만인 3월 1일 감사대상이었던 전문대학의 교수로 임용됐다. 김영삼 정부 이후 관료 출신 교육부 차관 13명 중 11명(85%)이 4년제와 전문대의 총장으로 취업하였으며, 최근 대학정원을 16만 명 줄이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방의 '부실 대학'에 내려간 교피아의 로비가 한층 거세졌다는 지적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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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관피아는 정경유착·부정부패의 원인이다」, 2014.07.01.
서울경제, 「정년보장도 안 하면서 관피아 규제만 해서야」, 2014.07.15.
세계일보, 「관피아 독버섯 키우려 공직자윤리법 뭉개고 있나」, 2014.08.01.
세계일보, 「관피아 척결할 '김영란법' 신속히 제정하라」, 2014.08.07.
연합뉴스, 「안행부·경찰청·방재청 산하기관 '관피아' 69명」, 2014.08.17.
연합뉴스, 「관피아 방지법 따라 선출직 기업복귀 첫 제동」, 2014.09.01.
한겨레, 「관피아 척결 말뿐..퇴직뒤 취업 공직자 22%가 관련업체에」, 201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