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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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2 - 113호① 주요내용
② 찬성 또는 반대여부와 그 이유
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3 - 82호
① 주요내용
② 찬성 또는 반대여부와 그 이유
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4 - 0027호
① 주요내용
② 찬성 또는 반대여부와 그 이유
본문내용
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2 - 113호>30실 미만의 소형호텔업 신설을 통해 중저가 호텔 객실 공급확대와 더불어 관광숙박업 서비스의 다양성
① 주요내용
가. 호텔업에 ‘소형호텔업’을 신설하여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게 하고 주거지역 내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연접 규정을 완화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바’목 신설, 안 제13조제1항제3호 가목)
1)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소규모의 시설과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사업계획 승인 시 일반주거지역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호스텔시설 및 소형호텔 시설은 대지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하도록 요건 완화
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관광수상레저업’을 신설하고, 사업계획을 승인받도록 함 (안 제2조제1항제3호‘사’목 및 제12조제5호 신설, 안 제5조 별표 1 및 제34조 제1항 별표3)
1)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받은자가 동법 제 2조에서 규정한 수상레저기구를 관광객에게 대여하여 이용하도록 하거나 관광객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워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수상레저업 신설
2) 사업계획승인대상 관광객이용시설업에 ‘관광수상레저업’ 신설
다. 관광 편의시설업인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현행 제2조제1항제6호 ‘차’목 및 ‘카’목 삭제, 안 제2조제1항제3호‘아’목 및 ‘자’목 신설, 안 제5조 별표 1 및 제34조 제1항 별표3)
라. 관광 편의시설업에 ‘관광승마장업’을 신설(안 제2조제1항제6호‘차’목 신설)
<중략>
② 찬성 또는 반대여부와 그 이유
호텔업에 ‘소형호텔업’ 신설에 반대한다.
먼저 중국인관광객 증가로 불거진 숙박시설 부족 사태로 소원했던 내국인 관광시장 공략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할 수 있으나, 최근의 분양형 호텔 붐 등
참고 자료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2 - 113호http://www.mcst.go.kr/web/s_data/ordinance/legislation/legislationView.jsp?pSeq=941&pMenuCD=0405030000&pCurrentPage=3&pType=&pSearchType=01&pSearchWord=%EA%B4%80%EA%B4%91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3 - 82호http://www.mcst.go.kr/web/s_data/ordinance/legislation/legislationView.jsp?pSeq=1228&pMenuCD=0405030000&pCurrentPage=2&pType=&pSearchType=01&pSearchWord=%EA%B4%80%EA%B4%91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4 - 0027호http://www.mcst.go.kr/web/s_data/ordinance/legislation/legislationView.jsp?pSeq=1293&pMenuCD=0405030000&pCurrentPage=1&pType=&pSearchType=01&pSearchWord=%EA%B4%80%EA%B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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