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극행정, 소극행정
A.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극행정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합니다. 나아가 협의의 소극행정은 법령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업무행태로 담당자는 법적 책임 및 당연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광의의 소극행정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행태로 비록 담당자의 법적 책임은 가벼울 지라도 도덕적·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4-1. 적극적 행정 면책 조건/취지?*
A.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면책을 위해서는 업무수행의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4-2. 적극행정 지원제도 / 적극행정이 곤란한 경우 대처방안?
A. 선례가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행정이 곤란한 경우, 각 기관별로 민간이 참여한 적극행정위원회에 회부해 파단을 받거나, 기관 차원에서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진행하거나, 법제처 법령의견 제시 등의 제도를 활용해 해결합니다.
4-3. 적극행정 사례
A. 학교 보건 업무의 예산 낭비나 부적절한 업무 프로세스 등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당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산 낭비나 부적절한 업무 프로세스 등을 개선/혁신하려는 적극적 자세
- 학교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절차 개선, 지원 서비스 구축
4-4. 소극행정의 유형
A. 소극행정의 유형으로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적당편의,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기타 관중심 행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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