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 최초 등록일
- 2022.11.18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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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서식입니다.
* 대상사업: 소프트웨어사업
* 서식내용: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 지침 최종 개정일: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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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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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 ① 계약상대자는 영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나 같은 항 제3항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수령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과업변경 요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받아 대표구성원이 신청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1항제2호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제2항의 단서를 준용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