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건축법상의 용어정리.(8,10,11회)
①건폐율;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②용적률; 건축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16회)
③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된다.
④건축면적; 건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처마.발코니가 1미터 이상 돌출시는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
태양열주택은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주택6)
⑤대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
⑥지하층; 바닥이 지표면의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 이가 당해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지하층은 용적률과 층수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연면적의 면적에는 포함됨.(14,15회,주택5,7,9)
⑦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1. 내력벽을 증설.해체, 내력벽 면적 30㎡ 이상을 수선.변경.(주택8)
2. 기둥,보,지붕틀을 증설.해체, 각각 3개 이상을 수선.변경.
3. 방화벽,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의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
4.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단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
5. 미관지구에서 외부형태나 담장을 변경하는 것.(주택9)
6. 다가구.대세대주택의 경계벽의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11,12,14회) ⑧대수선;
⑨도로;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도로예정지도 도로에 포 함된다.(4회)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는 3미터 이상이면 도로에 해당.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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