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대체근로금지의 의의
- 단체행동의 실질적 보장
2. 관련 법조항
-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 근로 금지(제43조)
3. 논의의 소재
- 대체근로 금지 범위, 필수 공익사업장 대체 근로 일부 허용 (2008년)
Ⅱ. 채용 또는 대체금지의 범위
1. 현행법의 태도
(1) 구법의 태도
- 쟁의와 관계없는 자의 대체근로 금지, 사실상 비조합원대체 금지
(2) 현행법의 취지
- 사업과 관계없는 자로 개정하여 비조합원에 의한 대체 가능
2. 사업의 범위
(1) 사업의 개념
- 물적 시설과 노동력을 결합하여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체
(2)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
- 원칙적 별개사업, 다만 독립성이 없는 경우 단일 사업
(3) 동일 장소이나 업무의 종류가 다른 경우
- 사업의 목적이 다르면 별개의 사업
3. 채용 또는 대체의 허용 범위
(1) 채용의 범위
- 쟁의 행위의 방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결원보충 등은 허용
(2) 대체의 범위 - 비조합원을 배치이동하는 것은 무방
본문내용
Ⅰ. 서 론
1. 대체근로금지의 의의
노조 및 조정법 제43조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가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으며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쟁의행위의 실효성 보장 차원에서 사용자가 아무런 지장 없이 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방치한다면 쟁의 행위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입법이다.
2. 논의의 소재
대체근로금지제도는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기는 하나 사용자의 조업계속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하에서는 대체근로가 금지되는 구체적 범위를 구법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특히 쟁의행위가 국가경제 및 공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익사업에 대하여 2008부터 대체근로를 일부허용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채용 또는 대체금지의 범위
1. 현행법의 태도
(1) 구법의 태도
(구)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사용자의 채용제한)에서는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데, ‘쟁의와 관계없는 자’의 범위는 쟁의 행위에 관계되는 조합원 이외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현행법의 취지
구법상 비조합원에 대한 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노동부는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사용자의 조업권은 보장되며‘쟁의에 관계없는 자’란 쟁의의 영향밖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조합원 미 비조합원 포함) 이외의 자를 말한다” 고 하여 내부적인 인원의 대체는 인정한 바 있었으나, 노사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1997년 제정법에서는 ‘쟁위와 관계없는 자’를 ‘사업과 관계없는 자’로 개정함으로써 비조합원에 의한 대체가 가능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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