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
대통령령이 정함
지정수량 : 제조소등의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지정과산화물 :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으로 지정수량 10kg인 것
고인화점 위험물 :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제 6 류 위험물
과산화수소 -저장 용기에 구멍 뚫린 마개 사용
인산, 요산 등의 분해방지 안정제 첨가
-물, 에테르, 알코올 녹고 벤젠, 석유 안녹음
-농도가 36중량% 이상
질산 -피부에 접촉 시 단백질과 반응하여 노란색으로 변하는 크산토프로테인반응을 일으킴
-비중이 1.49이상
-위험성 시험방법 (연소시간의 측정시험)
목분, 표준물질 및 시험물품을 사용하여 연소시험을 실시하여 시험물품과 목분과의 혼합물의 연소시간이 표준물질인 질산 90%수용액과 목분과의 혼합물의 연소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산화성 액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방사압력
상태
할론 1211
0.2MPa 이상
기체
할론 1301
0.9MPa 이상
할론 2402
0.1MPa 이상
액체
---------소화이론--------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
1. 발열량이 클 것
2. 열전도율이 작을 것
3. 활성화에너지가 작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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