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Ⅰ.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사유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
∙3월 31일부터 시행
Ⅱ. 주요 개정사항
1. 환경규제 혁신방안 후속조치
1) 협의내용 조정 전문위원회 신설
- 사업자의 협의내용 조정 요청에 대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검토 강화
- 사업자 요청 → 전문위원회 검토 → 협의회 심의 → 환경부 장관 결정
2)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규모 기준 변경
- 기존 : 사업규모의 30% 이상 증가
- 변경 :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 증가
3) 약식절차 대상사업 범위 확대
- 재협의 대상 중 최소 평가대상 200% 이하 포함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합리화(대상제외)
-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
- 계획관리지역 내(나지, 3만㎡ 미만)
∙창고(야적장, 적치장 등)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
∙주차시설, 육상태양광(유휴부지 활용)
- 실질 개발면적기준 적용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2. 법제처 권고사항
1)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준 개선
- 최종 협의된 협의내용으로 5% 미만으로 여러번 증가
∙누적하여 5% 이상 30% 미만 증가시 변경협의 진행
2)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 허용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시
3)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위반행위의 종류, 정도 등을 고려
- 1/2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
4)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정비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태양광발전소
∙10MW → 100MW
- 채석단지의 지정
∙기준없음 → 20만㎡ 이상
제도 2) 환경영향평가 등의 정의
제도 2-1) 환경영향평가 등 개념 및 정의
Ⅰ. 개요
- 환경영향평가 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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