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간호사 국가고시 보건의료법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핵심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1장 총직>
제1조(목적)
§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
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제2조(정의)
마약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함
마약
① 양귀비
② 아편: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
③ 코카 잎[엽]: 코카 관목의 잎(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
④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①~④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⑥ ①~⑤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한외마약제외)
향정신성의약품
§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마
§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
① 대마초와 그 수지
②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③ ① 또는 ②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①부터 ③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원료물질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원료물질취급자 원료물질의 제조·수출입·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
군수용마약류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해군·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
치료보호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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