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 2장 : 행정계획
가. 용어정리
1. 국가계획 :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2. 광역도시계획 : 2개의 광역계획권 장기발전방향 제시
3. 도시·군계획 : 특·광·특·특·시·군의 관할구역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
4. 도시·군 기본계획 :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5. 도시·군 관리계획 :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세부 계획을 말한다. 6. 도시·군 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
8. 지구단위계획 :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
나. 광역도시계획
(1) 수립기준 : 국장
(2) 지정권자 : 국장 또는 도지사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
- 둘 이상의 특·광·특·특의 관할구역 : 국장
-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있는 경우 :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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