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사업자(법인으로 한정)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V 표시한다.
2.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국가 등)에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4. 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할 수 있다.
6.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7.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8.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9.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10.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11. 일반중개계약서는 보존의무가 없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하면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채권최고액을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13.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업무정지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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