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 안녕하세요. OO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OO팀 OOO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작년 2023년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으로 마포구가 선정되어 사업 담당자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Q : 장애인개인예산제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10%(급여유연화 모델) 혹은 20%(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장애인들은 정책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A : 네 맞습니다. 2023년 4개 시군구(김포,마포,세종,예산)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자격이 없는 장애인들은 장애인개인예산제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였고, 2026년까지 시범사업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향후 공식적으로 제정될 정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혹은 발달재활바우처 등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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