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본
- 최초 등록일
- 2024.09.01
- 최종 저작일
-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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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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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법>
1.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의료기관
• 의원급
• 병원급
• 조산원
• 종병 – 100~300병상 : IM, GS, PD, GY중 3개, 영상, 마취, 진검 or 병리 포함 7개이상
- 300~병상 : IM, GS, PD, GY, 영상, 마취, 진검 or 병리, NP, 치과 포함 9개 이상
• 상급종합 : 20개 이상 진료과목
• 전문병원 : 3년마다 평가
3. 처방전 기재사항
• -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 질병분류기호(환자요구한 경우 적지X)
• 의료인의 성명, 면허번호
• 처방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
•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 의약품 조제시 참고사항
•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4. 3년마다 실태, 취업사항 장관에게 신고
5. 의원급, 조산원 개설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6. 종병, 병원급, 요양병원 개설 > 시, 도지사 허가
7. 환자명부 5년 방사선사진 소견 5년
진료기록부 10년 간호기록부 5년
처방전 2년 조산기록부 5년
수술기록 10년 진단서 3년
검사소견기록 5년
8. 면허취소대상
•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 하거나 3회 이상 저격 정지처분 받은 경우
•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사람의 생명 or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9. 면허자격정지
• 태아성감별 한 경우
•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한 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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