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2장 보험업계약론
1. 보험계약법의 의의
2. 보험계약법의 법원(법의 원천)
3. 보험계약법의 법적성질
4. 보험계약의 요소
5. 보험계약의 체결
6. 고지의무
7. 보험계약의 효과
8. 보험계약관계의 변동
9.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III. 3장 손해보험총론
IV. 4장 손해보험각론(총론에서 공통된 걸 뺌)
V. 5장 인보험
본문내용
1. 보험의 의의
- 공동위험단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금을 미리 모아 우연한 사고로 피해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약정 -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대해 일원적으로 정의)하여 경제생활의 안정을 꾀하려는 경제사회적 제도이다.
2.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순기능 - 경제적 안정, 자본의 형성과 공급(자본을 형성해 이를 투자하여 금융시장에 자본을 공급), 신용수단(개인의 대출이나 해외무역등), 위험의 국제적 분산(큰돈은 국제적으로 분산시킴), 손해방지 기능(사고예방교육과 사고원인 조사 및 방지)
역기능 -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한 보험계약(생명보험 가입후 피보험자를 살해등),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함
3. 보험의 원리
- 대수의 법칙 : 다수인을 조사하여 일정기간 동안 특정사고 발생의 예측률
- 수지균등의 법칙 :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금의 총액을 균등하게 유지
- 위험의 동질성 : 위험단체의 사람들의 보험료로 우연한 사고자를 돕는다.
즉 위험이 전가되며 분산된다.
- 위험분산의 원칙 : 보험계약의 제한과 위험을 지역적으로 시간적으로 분산해야함.
- 신의성실의 원칙 : 서로 나쁜짓 하지 않기.
- 보험계약자 평등대우의 원칙 : 모든 계약자를 평등하게 대우해야함.
4. 보험의 유사제도와 구별
- 저축 : 경제생활의 대비, 서로의 위험과는 상관없고 다 내 돈이다.(저축 성격 보험은 제외)
- 공제 : 길/흉사가 있을 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회사 같은 단체에 속해있는 사람만)
- 자가보험 : 경제주체 스스로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사후에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위한 제도, 위험단체가 없다.
- 도박/복권 : 우연한 사건으로 금전이나 기타 재물이 지급됨, 위험단체가 없고 사고로 인해 얻어지는 금액의 양이 다르다.
- 보증 : 채권담보제도, 위험분산을 하긴 하지만 개별적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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