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세사 1~5과목 총정리
- 최초 등록일
- 2024.07.11
- 최종 저작일
-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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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과목 - 수출입 통관절차
2과목 - 보세구역 관리
3과목 - 보세화물 관리
4과목 -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5과목 - 수출입 안전관리
본문내용
관세 개요
① 법률 또는 조약에 의거 강제적 부과·징수
② 재정수입 조달 목적
③ 납세의무자 담세자 불일치 → 간접세
④ 관세영역 전제
⑤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 X
⑥ 자유무역의 장벽
⑦ 부과징수 주체 → 국가
⑧ 관세 성격 : 국세, 소비세, 대물세, 수시세
관세 용어 정의
① 수입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 / 우리나라에서 소비·사용
② 수출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③ 반송 : 국내 도착 외국물품 → 수출입통관X → 다시 외국으로 반출
④ 외국물품
- 외국 → 우리나라 도착물품 :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
-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
⑤ 내국물품
- 우리나라 선박 → 공해에서 포획 수산물
- 입항전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 되어 반출된 물품
- 수입신고 수리 전 즉시반출신고 하고 반출된 물품
⑥ 국제무역선/기
-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행하는 선박/항공기 (외교 X)
⑦ 선박용품
-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집기 등 선박에서만 사용
⑧ 통관
- 관세법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수출·수입·반송
관세 징수
① 관세 징수 우선 : 다른 조세, 공과금 채권보다 우선하여 관세 징수(최우선)
② 담보
- 국채·지방채 / 납세보증보험증권 / 토지 / 보험가입된 건물,공장,선박,항공기 (차량X) / 세관장 인정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관세법 해석
① 관세법 해석 기준 : 과세의 형평, 관세법 조항의 합목적성
② 소급과세 적용 금지 : 관세행정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이후 새로운 해석 소급과세 금지
③ 신의 성실 : 납세자 → 납세의무 신의 성실
기간
① 기간 계산 : 수입신고전 반출승인 →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② 민법 준용 :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른다
기한
① 다음날을 기한
- 토요일, 일요일 / 공휴일, 대체공휴일 / 근로자의 날
- 전산설비 장애 → 복구된 날의 다음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