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국가고시 요점정리
- 최초 등록일
- 2024.06.29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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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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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법
목적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
-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의료인 : 5종
의료기관 : 10종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7개 이상)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300병상 이상 (9개 이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포함
상급종합병원 –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의료의 질을 높이고
- 의료관련감염을 예방
- 의료기술을 발전
-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의료기관의 장
-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에 게시
- 명찰을 달도록 지시, 감독
의료인
-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조산사 면허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결격사유 등
-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인정->예외)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국가시험 등
- 매년 1회 이상 실시
-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 공고, 위촉 :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
- 대통령령
: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시험장소는 30일 전까지 공고)
응시자격 제한 등
- 결격사유
-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 부정행위를 한 자
- 3회의 범위에서 제한
면허 조건과 등록
- 보건복지부장관 3년 이내 특정지역/업무
의료인 권리
-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 의료기재 압류 금지
- 기구 등 우선공급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출생, 사망, 사산 증명서
: 의사, 한의사, 조산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