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2차 시험 대비 외국환거래법 법령 요약 자료
- 최초 등록일
- 2024.06.08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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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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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장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 (법 8조 ~ 12조의 2)
PART 2 금융회사 등의 외국환 업무
PART 3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관리
2. 3장 외국환 평형기금 (법 13 ~ 14조)
I. 외국환평형기금
II.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3. 4장 지급과 수령 (법 15조)
I. 지급등의 허가
II. 지급 등의 절차
III. 해외여행경비의 지급
IV. 해외이주비의 지급
V. 재외동포 재산 반출 절차
4. 5장 지급 등 방법 (법 16조 ~ 17조)
I. 통칙
II. 상계
III. 상호계산
IV. 기간 초과 지급 등의 방법
V. 제3자 지급 등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VI. 외국환은행등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
VII.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5. 6장 자본거래 (법 18조)
I. 자본거래의 개요
II. 국내예금 및 국내신탁
III.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
IV. 금전대차계약
V. 채무의 보증계약
VI. 증권의 발행
VII. 현지금융
VIII. 그외
6. 7장 해외직접투자 및 부동산취득 (법 18조)
I. 해외직접투자의 개요
II.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III.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IV.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V.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VI. 부동산취득
7. 8장 보칙 (19조~26조)
I. 경고 및 거래정지
II. 보고 및 검사 *주체: 기획재정부장관
III. 유관기관 통보
IV. 외환시장안정협의회 등
V.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외환정보분석기관
8. 9장 벌칙 (27조 ~ 32조)
I. 벌칙
II. 과태료부과
본문내용
I. 개요
1. 금융회사
“금융회사 등”이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8조에 따른 기관과 그 밖의 금융업 및 금융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함.
1) 은행,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농협, 수협
2)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체신관서, 새마을금고,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2. 외국환업무
1) 외국환의 발행, 매매
2) 대한민국과 외국간 지급, 추심, 수령
3) 외국통화로 표시,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대차, 보증
4)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 지급되는 증권, 채권의 매매, 매매의 중개
5)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대차, 보증
6) 거주자간/거주자-비거주자간 신탁, 보험, 파생상품거래
7)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
8) 그밖에 상기에 딸린 업무
3. 업무취급범위
금융회사 등만 할 수 있으며, 그 금융회사 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 가능.
II. 외국환의 매입
1. 신고대상확인
(1) 확인의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하고자 하는 자의 당해 외국환의 취득이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 확인
(2) 확인예외대상: 2만불/정부/거주자/비거주자
1) 미화 2만불 이하의 대외지급수단 매입.
(동일자에 동일인으로부터 2회 이상 매입 시 합산 금액 2만불이하인 경우)
2) 정부, 지자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환전영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로부터 대외지급수단 매입
3)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의 거주자계정 또는 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 예치된 외국환을 매입하는 경우
4) 항상 비거주자 (주한미군등, 외국정부공관, 국제기구 근무 등)로부터 대외지급수단 매입하는 경우
(3) 유관기관 통보
1) 통보: 국,관/10일
외국환은행은 외국환을 매입한 경우 매월 별 익월 10일내 매입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 국세청장에 통보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