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건설안전기사 필답형 7개년 + 작업형 10개년 정리한 암기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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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2024년 기준, 건설안전기사 필답형 7개년 + 작업형 10개년 정리한 암기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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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설치 기준]
● 계단 설치 기준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 500 )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4 ) 이상
②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1 )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 3 ) 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 1.2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높이 ( 1 )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 2 ) 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가설통로 설치 기준 (서술, 4) <15도 초과 30도 이하>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 30 )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 2 ) 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경사가 ( 15 )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 15 ) m 이상인 경우에는 ( 10 ) m 이내마다 ( 계단참 )을 설치할 것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 8 )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7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가설공사 경사로 사용ㆍ설치 준수사항 (4)
① 비탈면의 경사각은 30도 이내로 할 것
②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cm 이상
③ 발판은 폭 40cm 이상으로하고, 틈은 3cm 이내로 설치
④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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