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 공시법령 정리요약본 (2024대비)
- 최초 등록일
- 2024.05.15
- 최종 저작일
- 2024.03
- 21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4,000원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 2차를 준비하면서 제가 직접 작성한 요약본입니다.
2차 시험 중 부동산 공시법은 지적법과 어려운 등기법 때문에 무엇보다 요약본이 꼭 필요한 과목입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저만 보기 아까워서...ㅎㅎ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이 요약본이 합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
특징1. [표]를 기본 바탕으로 한 낄끔한 정리
특징2. 인터넷강의를 수강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한 여유 공간
특징3. 등기법 요약 정
목차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지적제도 총칙
2)토지의 등록사항
3)지적공부
4)토지의 이동
5)등록사항의 정정, 토지이동의 신청, 지적공부의 정리
6)지적측량
2. 등기법
1)등기법의 기본개념
2)등기의 신청
3)등기신청 심사
4)소유권보존등기
5)소유권이전등기
6)소유권을 제외한 각종 등기절차
본문내용
토지의 등록사항
①지번
의의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동·리)로 필지마다 순차적(북서→남동)으로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표기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번: 숫자 앞에 ‘산’을 붙임
◦구성: 지번-본번 (‘-’는 ‘의’라고 읽음)
변경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
지번부여방법
신규등록
원칙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임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분할
원칙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
예외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
합병
원칙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함
예외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
지적확정측량(도시개발사업지역)실시지역
원칙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함. 다만, 다음의 지번은 제외한다.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예외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음
준용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축척변경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을 부여할 때: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지역의 지번부여에 따름
참고 자료
박문각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부동산 공시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