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자격시험 요점정리
- 최초 등록일
- 2024.02.15
- 최종 저작일
-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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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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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봄철 자동차관리
2. 여름철 자동차관리
3. 가을철 자동차관리
4. 겨울철 자동차관리
제4부 운송 서비스
제1장 여객운수종사자의 기본자세
제1절 서비스의 개념과 특징.122p
1. 서비스의 개념
2. 서비스의 필요성
제2절 승객만족123p
1. 승객만족
2. 승객만족서비스
제3절 승객만족을 위한 긍정표현...124p
1. 태도
2. 승객만족을 위한 자세
3. 직업관
제2장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및 운전예절
제1절 운송사업자 준수사항....129p
1. 일반적인 준수사항
2.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제2절 운수종사자 준수사항134p
제3절 운전예절.136p
1. 교통질서의 중요성
2. 사업용 운전자의 사명과 자세
3. 올바른 운전예절
제4절 운전자 주의사항.138p
1. 교통관련 법규 및 사내 안전관리 규정 준수
2. 운행 전 준비
3. 운행 중 주의
4. 교통사고에 따른 조치
제3장 교통시스템에 대한 이해
제1절 버스공영제...139p
1. 개요
2. 버스준공영제의 유형
3. 주요 시행내용 및 목적
제2절 버스요금제도..142p
1. 버스요금제도 구분
2. 버스요금체계
제3절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143p
1. 개념
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도입 배경
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특성
4.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영을 위한 구성요소
제4절 버스정보시스템(BIS) 및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144p
1. 버스정보시스템(BIS) 및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비교
제5절 버스전용차로 및 대중교통 전용 지구144p
1. 버스 전용차로의 개념
2. 전용차로 유형별 특징
3. 대중교통 전용지구
제6절 교통카드시스템.147p
1. 교통카드시스템의 개요
2. 교통카드시스템의 구성
3. 교통카드의 종류
제3장 운수종사자가 알아야할 응급처치방법 등
제1절 운전자 상식..148p
1. 교통관련 용어의 정의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
3. 교통사고조사규칙에 따른 교통사고의 용어
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와 관련된 용어
5. 버스 운전석의 위치나 승차정원에 따른 종류
6. 버스차량 바닥의 높이에 따른 종류 및 용도
7.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상황별 안전조치
8.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원인조사
9. 버스승객의 주요 불만사항
10. 버스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유형과 대책
본문내용
제1부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 유형
제1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령
제1절 목적 및 정의
1. 목적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
2) 여객의 원활한 운송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 도모
4) 공공복리 증진
2. 정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터미널
- 도로의 노면,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
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과 장소
3) 노선
-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
4) 운행계통
- 노선의 기점, 종점과 그 기점, 종점간의 운행경로, 운행거리, 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
제2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정하여 운송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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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운행행태에 따라 광역급행형,
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구분.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운행행태에 따라 직행좌석형, 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구분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 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와 기준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