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
제2조(정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
감염병의사환자: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벼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감염병의심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시람
②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 이 우려되는 사람
③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2급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3급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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