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가치세의 납세 의무자 및 과세 기간
(1) 부가 가치세의 납세 의무자
: 사업자에 한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
(2) 납세 의무자의 요건
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사업을 개시한 후 20일 이내) or 가산세 부과
: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 마다 사업자 등록
② 계속 · 반복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자
: 사업자인지의 여부는 사업성을 기준으로 판단
(3) 사업자의 구분
① 간이 과세자 :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법인X)
< But,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는 사례 >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자
- 변호사, 세무사, 공인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 자격사
- 일반 과세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 2개 이상의 사업장 매출 합계가 4,800만 원 이상인 자
② 일반 과세자 : 공급가액이 연간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세금 계산서 교부, 매출액의 10%인 부가 가치세 거래 징수
공급가액 : 매출액(부가세 미포함) / 공급대가 : 공급가액+부가세
<중 략>
☆ 부가 가치세의 과세 거래
(1) 원칙적인 과세 거래
① 재화의 공급 (재화를 서로 교환하는 것도 과세 대상)
② 용역의 공급 : 모든 역무(노동)의 제공 및 재화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
*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임대업은 재화x → 용역 공급
③ 재화의 수입
(2) 재화의 무상 공급
① 자가 공급 : 자기 사업체 내에서 사용, 소비하는 경우
- 과세 사업(매입세액 공제)에 사용할 물품을 면세 사업(매입세액 불공제)에 사용
- 업무용 승용차에 사용
- 판매하기 위해 직매장으로 물품을 보냄
② 기타 무상 공급
- 개인적 공급 : 사업자나 종업원의 사적소비
- 사업장 증여 : 고객 등에게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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