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경찰수사론 용어정리(빈칸 검정글씨로 바꾸면 보여요/하얀글씨로 바꿔둔거에요!)
- 최초 등록일
- 2023.07.16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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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학/경찰수사론 용어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2강-1 수사의 기초이론Ⅱ
2. 2강-2 수사의 기초이론Ⅱ
3. 2강-3 수사의 기초이론Ⅱ
4. 3강 수사의 과정
5. 4강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6. 6강 현장 수사 활동 Ⅰ
7. 7강 현장수사활동 Ⅱ
8. 8강 현장수사활동Ⅲ
9. 9강 과학수사활동 Ⅰ
10. 10강 과학수사활동Ⅱ 루형 마초 벤남 / 인영감정 , 인정신문
본문내용
* 영장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는 법관에게 청구하는 방식
따라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함.
>> 구속영장 /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 체포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집행
* 관계
1.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사경 :( 서로 대등한 위치로서 서로 협조하고 수사가 경합하는 경우 양 기관의 장 간에 상호 협의할 것)
2. 수사처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과 관계 : (수사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수사기관은 무조건 응해야함.) 또,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다가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함. 반대로 수사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이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이첩 가능.
* 수사처장이 수사처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이는 대검찰청에 통보
* 직접 기소대상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검사, 검찰총장,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공무원의 모든 직무상범죄에 대해서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는 서울지검 검사가 해야함.
범죄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
이송
한 경찰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옮기는 수사주체의 변경
* 사건의 관할
1. 범죄지, << (명확하지않으면) → 2.피의자 주소, 거소, 현재지 기준으로하고, 인터넷, 대중교통 등으로 지정이 불명확하면 최초 접수관서로 함.
<< 다만 사건이송은 원칙적으로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만약 관할에 의문이 있다면 상급 경찰관서 장에게 서면으로 지휘건의하고, 그 업무는 상급기관의 해당부서에서 함).
만약 이송대상인 경찰관서가 동일한 법원(지원)이면 이송안하고 해당 경찰관서에서 할 수 있음
* 상급경찰관서의 수사대상 ( 비위 / 경찰청장 / 사회적이슈 / 수개의 지방 경찰청)
1. 특정사건에 대한 관할관청이 수개의 지방경찰청에 속하는 사건
2.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이 연루되어 해당관서에서 수사하기에는 공정성 우려 시
3. 경찰청장이 수사본부 또는 특별수사본부 설치하고 지정하는 경우
4. 기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파장이 커서 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한 사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