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과년도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3.01.09
- 최종 저작일
- 2022.04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과년도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건설현장의 폭설, 한파로 인한 결빙시의 조치사항
- 가설계단, 작업발판, 개구부 주위 및 근로자 주 통로는 눈을 신속히 제거, 미끄럼 방지조치를 실시
- 가설도로에는 모래함, 염화칼슘 등 비치
- 폭설로 인한 무너질 위험이 있는 곳을 파악하여 눈을 제거하고, 하부에 근로자 통행을 금지
2. 작업발판 및 통로 끝, 개구부 설치 시설물
- 안전난간
- 울타리
- 수직형 추락방호망 또는 덮개
2-1. 안전난간 설치시 준수사항
-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 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할 것
-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2. 엘리베이터 피트 안전조치사항
- 개구부에 추락방호망 설치
- 안전난간 설치
- 근로자 안전대 착용
3. 이동식 비계 구조
-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지지틀(아웃트리거)을 설치할 것
-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4. 리프트 탑승구 사고방지 대책
- 리프트 탑승구에 방호울을 설치한다.
- 리프트 탑승구 주변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안전모의 턱 끈을 고정하고 바르게 착용한다.
4-1. 리프트 운행시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 안전모 미 착용
- 운반구 문을 개방한 채 운행 근로자 떨어질 위험
- 탑승구에 방호울이 설치되지 않아 근로자 떨어질 위험
- 탑승 대기 중 머리를 내밀어 리프트와 충돌
4-2. 리프트 방호장치
- 권과방지장치
- 과부하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 제동장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