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절 상법 제169조의 정의
2. 제2절 회사의 종류와 특색
3. 제3절 회사의 능력
4. 제2절 주식
본문내용
제1절 상법 제169조의 정의
(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1. 상행위 :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제47조(보조적 상행위)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총 22가지 생략
- 상법 제46조는 기본적 상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면 상행위에 해당.
제47조(보조적 상행위)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상법 제47조는 46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도 모두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2. 영리 : 이익추구 + 사원에게 배분까지 (사원 : 회사의 지분권자 (주식회사는 주주))
협동조합, 공사는 이익 분배 목적이 아니라 상법상 회사 해당 x
아마존은 경영상의 이유로 안하는 것. 못하는 것 x 언제든지 배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영리추구가 맞다.
3. 법인 : 법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일차적인 의미)
법인제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분리원칙’ 적용됨.
법인과 구성원은 별개의 인격체, 따라서 양자의 권리의무관계도 전혀 별개로 다루어짐.
자연인 : 법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생활체로서의 인간
Ex. 삼성그룹 서초타운은 회사 법인의 것이 됨
삼성전자는 상법 제46조 제3호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통하여(상행위), 돈을 벌어 이를 다시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영리), 스스로 권리의무의 주체(법인)인 것.
+ 법인격부인론
의미 :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배후에 있는 지배주주에게 직접 책임을 물음으로써 법적 정의의 실현을 이루려는 것.
기존 법제도나 이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사용되는 최후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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