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3 절 주식회사의 기관
제 1 관 주주총회
제 2 관 이사와 이사회
제 3 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경영감시기구 : 감사, 감사위원회, 검사인, 감사인, 준법지원인)
2. 제4절 회사의 자금조달
제1관 신주의 발행 ( 신주의 발행절차 )
3. 제5절 정관변경 (종류주주총회)
4. 제6절 자본금의 감소
5. 제7절 회사의 회계
6. 제8절 회사의 구조변경
제1관 합병 (합병절차)
제2관 분할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제 9 절 주식회사의 죽음
제1관 해산
제2관 청산
본문내용
1. 경영권의 의미와 가치
- 회사의 경영권 : 회사를 지배하는 힘. 회사의 의사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것. / 특정회사 지분 꼭 50% 소유해야 갖는 건x
주주 무관심이나 계열사 통해 지분소유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경영권을 갖고 유지할 수 있다.
- 회사의 경영권을 놓치기에는 큰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음
2. 기관의 정의와 기능 (기관의 행동 = 주식회사의 행동)
주식회사의 기관 : 회사의 조직상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의사나 행위가 법률상 회사의 의사나 행위로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지위 또는 그 지위에서 행위를 하는 자연인이나 회의체를 말함.
- 상법상 주식회사의 상설기관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형태로 구성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 제외. + 임시기관으로서 검사인 및 외부감사인 있음)
2-1) 제 1 관 주주총회
: 주주 전원으로 구성되어 법령, 정관 또는 해석상 인정되는 권한사항에 대하여 결의하고 소정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주식회사의 기관을 말함.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 상법이나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해 주주총회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
Ex) 주주총회에서 해야 할 일 : 재무제표의 승인, 이사선임, 감사선임, 합병 등의 승인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선임 주주총회 고유 권한
제389조(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대표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사회가 주로 결정하는 사안
2-1-1) 주주총회의 소집
1) 소집권 (이사회/소액주주/감사/법원)
1-1) 이사회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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